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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도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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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09년도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제도(공통사항)]

* 자료 원문 바로가기 - 중소기업청 자금/금융지원 안내 원문

1.  공통사항

가. 융자대상
○ 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제한업종<별표1>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(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)
 
 - 단,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<별표4>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은 「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」으로 융자
 
* 단,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숙박업(55111),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(55119), 렌트카 등 임대업(69), 기타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(96913)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예외 
 
나. 융자한도 및 금리
□ 융자한도
 
 ○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(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60억원) 또는 매출액의 150%
 
 * 잔액기준과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: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<별표2> 과 신성장유망중소기업<별표3> 및 협동화ㆍ협업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,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중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<별표5> 영위기업에 대한 시설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, 사업전환자금 중 사업장 국내이전 사업전환기업의 시설자금
 
 *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: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, 개발기술사업화자금,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,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중 시설자금, 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,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자금 중 시설자금, 업력 5년 미만 기업, 창업을 준비 중인 자
 
□ 대출금리
 
 ○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하는 변동금리 적용(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)
 
 * 기획재정부 www.mosf.go.kr 공지사항 ‘2009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(융자계정) 변동금리 알림’ 참조
 * 분기별(1, 4, 7, 10월초)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(www.sbc.or.kr )에 공지
 * 업체의 신용등급(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시의 신용등급) 및 담보종류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
 
 다. 융자 방식 
○ 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·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(직접대출) 또는 금융기관(대리대출)에서 담보부, 보증서부, 순수 신용대출
 
 - 단,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지원
 
○ 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융자신청ㆍ접수하여 융자 대상 결정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과 취급은행의 대출을 연계한 협조융자
 
○ 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주식ㆍ사채 인수 방식으로 병행 지원(성장공유형 자금지원)
 
*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아래 자료원문을 클릭하시거나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세요.

* 자료 원문 - 중소기업청 자금/금융지원 안내 원문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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